경찰관 신분 이용해 수사 정보 빼돌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받던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방해 혐의로 A 씨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당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이던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김 모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김 과장은 고교와 대학 동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 과장은 지난 2022년 3월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변경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국토부 실무자에게 "김 과장이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노선 변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A 씨가 김 과장에게 '수사 내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을 통해 수사 관련 정보를 파악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이 A 씨를 통해 압수수색 시점을 예상하고 국토부 사무실에서 이메일 등 혐의 관련 증거를 삭제한 것으로도 의심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2021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수사 기간 종료를 6일 앞둔 이날까지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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