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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친일재산조사위 출범하면 최소 325억 환수 가능"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 후손 복지에 사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남용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광복절인 지난 15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81주년 광복절,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은 불의에 맞서는 정의이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불굴의 의지"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친일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기 친일재산조사위는 오는 12월3일 공식 출범한다. 1기 위원회는 2006~2010년 활동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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