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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억 비자금'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김기유 전 의장 측 "사실관계 인정…공소시효 지나 면소해야"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24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이 지난 2024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직원 급여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김 전 의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는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여러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 기소한 것은 부당하며,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면소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와 쟁점을 놓고 양측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2008년부터 약 15년간 31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약 6억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총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다며, 문제가 된 비자금 조성은 이 전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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