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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첫 공판 또 연기
전날 국민참여재판 신청…기일 추후 지정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5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배우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첫 공판은 다시 미뤄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김 대표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한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첫 공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 대표 측의 기일변경 신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 씨가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25차례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뒤 김 씨와 촬영한 사진과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씨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적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추가 사진 공개를 암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사생활 자료를 추가로 폭로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5월 26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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