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제도 등 점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새로운 업무 체계를 미리 적용하는 시범 운영에 나선다.
대검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청은 청 규모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가 있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가 없는 지청) 등 규모와 조직 형태가 다른 검찰청을 대상으로 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한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은 기존의 직접 수사·피의자신문보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데 업무의 중심을 두게 된다.
시범청에서는 아직 개정 형소법 시행 전인 점을 고려해 현행법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 형소법에 따른 업무 방식을 미리 적용한다.
특히 개정 형소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면담하고,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