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등의 법률적 판단을 뒷받침할 법률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에서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열고 신규 위원 10명과 기존 위원 20명을 재위촉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50명으로 구성돼 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법률자문단은 그동안 감사 82건, 고충민원 조사 344건, 공공사업 감시 4건, 기타 12건 등 총 442건의 법률자문을 수행했다.
이번 신규 위원에는 법원·검찰 등 사법 분야뿐 아니라 공공기관, 행정, 금융·기업 법무, 공익법률 지원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행정·징계·사회복지·규제·노동·형사 등 감사와 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야의 전문성도 보강했다.
위원회는 신규 위원들의 전문성과 기존 위원들의 경험을 결합해 복잡해지는 행정 분야의 법률 쟁점에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환경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시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정확하고 균형 잡힌 법률적 판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문적인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돼 시민이 서울시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새롭게 합류한 만큼 기존 위원들의 경험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조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권익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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