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내란선전'…탄핵소추 전까지 내란 지속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뉴스를 공공 채널을 통해 집중 보도하는 등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뉴스 자막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 전 원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2024년 12월4일 종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날까지 지속됐다고 보고,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14일로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에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형법 제90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원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뉴스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5월 출범 82일 만에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권영빈 특검보는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보호 법익이나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건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중 기소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법원은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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