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1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라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이들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 기구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에는 요원들의 성명, 계급, 출신, 임관 연도, 지역, 학력, 특기사항 등 구체적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연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속여 비화폰을 빼돌린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하면서 비화폰을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엔 자신의 수행비서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내용이 기록된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호처 관리 책임에는 비화폰 지급뿐 아니라 이후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포함된다"며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보안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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