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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용산공원 아파트는 위법…도심 유일 녹지 지켜야"
"주택 사정 어렵다고 도심 유일한 녹지 손대선 안 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에 대해 "특별법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고, 도심 유일의 녹지인 만큼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일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법적으로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10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 간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지난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챙기는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직전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의 요청사항, 주로 재개발·재건축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을 지정해 규제를 풀거나 유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는 "서울시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직 없다"고 했다.

용산공원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두고는 서울시에 인허가 권한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특별법상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 법(용산공원조성법)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생활권 녹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가 도심의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를 처음 도시계획할 때 녹지 면적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며 "산지가 많아 남산이나 북악산, 북한산 등이 보이기 때문에 녹지가 충분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권 녹지는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 비춰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가 본의 아니게 비어 있기 때문에 녹지로 만드는 게 가능해졌고, 그래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도 푸는 것을 극도로 제한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도심 한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선 안 된다"라며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에게 물어봐도 법과 무관하게 찬성할 시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 때 해제를 동의한 서리풀 1,2지구가 마지막이며 추가 물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오 시장은 "이미 훼손된 지역이어서 동의했던 그린벨트 지역도 주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며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동의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잘라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공급 방안을 놓고는 국제업무지구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미 8000호까지 양보했다며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용산구가 동의하면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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