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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장애인 폭력은 구조적 참사…제도 개선해야"
경찰에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 촉구
고용부엔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선 주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구조적 참사로 규정한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부는 장애인 대상 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지난 2024년 직권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수사 현장에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의 동석을 보장하고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신고 의무대상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빠져 있어 내부 폭력이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며 "2년 안에 세 번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해야 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요건도 핵심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기관에 포함하고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이 포함된 정기 인권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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