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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논의…업무 중 페북도 사유
대검 정직 2개월, 인천지검 추가 징계 요청
박상용 "이미 결론 내고 형식적 방어권 줘"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감찰위원회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처분을 심의한다. 이날 심의 대상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박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이다.

박 검사는 "저에겐 검사직이 달린 일인데 법무부에선 사전에 연락 한 통 없다가 오늘 오전 9시가 지나서야 연락이 왔다"며 "이미 결론을 낸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는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달 13일 박 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대검이 이를 토대로 최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통상 정직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로 구성된 검사 징계 처분 중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별건수사를 언급하며 자백을 요구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회유할 목적으로 외부 음식을 제공했다고도 지적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는 징계 사유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점검을 통해 "2023년 5월17일 박상용 검사실로 술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에서도 8개월간 조사한 뒤 술 반입이 있었다고 결론냈지만, 대검 징계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징계 청구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직 2개월을 뛰어넘는 수준의 중징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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