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해외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또 다른 국가에서 얻은 소득에 나눠서 뺀 뒤 국내 법인세를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실을 다른 국가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LG화학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같은 소득에 해외와 국내에서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LG화학은 2018년 미국 사업장에서 손실을 봤다. 당시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도 나눠 반영해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법인세를 냈다.
그러나 이후 LG화학은 미국에서 발생한 손실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는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해 법인세 약 42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여러 국가에 해외사업장을 둔 기업이 한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도 나눠 반영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과세권까지 잠식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본 손실을 다른 국가에서 번 소득에 반영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를 넘을 수 없는 만큼 결손 발생으로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국외원천소득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도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놓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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