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 소모 고려하면 합리적"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요양보호사 추가배치에 대한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지급하던 가산금을 축소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 사회복지법인 등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12곳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법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가 2024년 말 고시를 개정하자 고시 취소소송을 냈다.
여기엔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에 따른 가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 법인 등은 인력배치 요건은 강화하면서도 가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한 것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고시 개정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법인 등의 주장과 달리 복지부 고시는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문제가 된 고시는 고령화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정했다.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를 유지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나았을 수는 있지만 복지부 재정은 결국 사회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종전의 기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공적으로 밝힌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도 그에 반하는 처분을 해 이를 신뢰한 개인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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