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0년 사상자 4명을 낸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한국중부발전의 형사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국중부발전과 관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4월10일 신서천화력발전소 배연탈황장비 공사 과정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일어나 금호건설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 4명이 발생했다.
검찰은 한국중부발전이 공사 도급인으로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총괄 책임자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도급인이라면 안전 사고에 책임이 있고 단순 공사 발주자라면 책임이 없다.
1심은 무죄 판결했으나 2심은 유죄로 뒤집고 중부발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중부발전을 공사 발주자로, 2심은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중부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판매가 주된 사업이며 배연탈황설비 공사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금호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배연탈황설비 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며 안전․보건조치의무를 공동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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