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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대신 3차원으로…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입체도면' 도입
S-맵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평면도면이나 고시문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아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와 범위, 경계를 직관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입체도면'을 도입한다.

10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을 3차원으로 구현한 '입체도면'을 도입하고 서울도시공간포털과 디지털트윈 플랫폼 'S-맵(오픈랩)'을 연계해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민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에서 대상지를 검색한 뒤 도시계획시설 정보를 선택하면 지상·지하 어느 높이와 깊이에 설치되고 다른 시설과 어떻게 겹치는지 S-맵으로 연결된 3차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PC와 모바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직접 회전하거나 확대·축소하고 시점을 변경해 시설을 위·아래와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화면의 온·오프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 공원이 조성되는 표면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경계면을 각각 선택해 비교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기존 평면도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도면과 고시문에 더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3차원 '참조도'를 제공한다. 입체도면은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도면을 대체하지 않으며 도시계획 결정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된다.

입체도면이 처음 적용되는 곳은 규제철폐 제6호 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의 '층층공원'이다. 이곳은 오패산과 미아역 일대 녹지축을 연결하는 공원으로 지형과 건축물에 따라 공원이 조성되는 높이가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고시문과 입체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체공원 단면도의 모습이다. /서울시
입체공원 단면도의 모습이다. /서울시

아울러 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적 결정 기준을 개선한 데 이어 지난달 '중복·입체적 결정 조서 및 도면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동안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형태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조서 작성 기준과 단면도·평면도·입체 투시도의 세부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입체도면을 법정 도면을 보완하는 참조도로 우선 도입한 뒤 기존에 결정됐거나 앞으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시민 생활과 밀접하고 입체적 확인 필요성이 큰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결정·고시 단계에서 시민이 고시 정보와 3차원 도면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시행·공사 단계에서는 시설 간 간섭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설 조성 이후에도 토지와 시설의 공간적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와 이용자, 관리 주체 사이의 경계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도면은 전문가 중심의 복잡한 도시계획 정보를 시민 누구나 직접 돌려보고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이 쉽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과 제공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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