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가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엄벌이 내려지길 매일 기도하며 버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며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충원에 가서 수근이를 볼 자신도 없고, 기다렸던 2심 선고가 이렇게 나와 허탈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유가족들은 1심 선고 이후에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임 전 사단장이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유가족과 피해자를 비난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취재진이 상고 가능성을 묻자 "상고는 특검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특검과 협의해 상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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