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약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1심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강 전 부시장은 벌금 300만 원,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표용 2건·비공표용 3건 등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의뢰한 것으로 봤지만,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가 2021년 2월23일 명 씨에게 보낸 700만 원은 두 사람이 친분을 쌓기 전에 지급됐다며 의문을 표했다. 오 시장이 명 씨의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정치적 접점을 넓히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김 씨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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