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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 후 시세조종…57억 챙긴 일당 재판행
차명계좌 9개 동원…3만회 반복 주문

서울남부지검은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 사 전 대표이사 B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D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서울남부지검은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 사 전 대표이사 B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D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와 수사과(윤재남 과장)는 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전 대표이사 B 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사 자회사의 전 사내이사 D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7월 무자본으로 A사를 인수한 뒤 총 3만221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2017년 3월 A사 주식을 담보로 145억원을 대출받아 무자본으로 A사의 최대주주 지분 19.96%를 인수했다. B 씨는 이후 D 씨를 통해 C 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제공했고, C 씨는 9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으로 지난 2017년 5월12일 당시 종가 1만4200원이던 A사 주가는 2주 만에 2만100원까지 오르며 약 41.5%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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