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 공조 및 추적시스템 활용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최근 4개월간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에서 확보한 아동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해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에 SNS를 통한 아동성착취물 유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기관이 전달한 보고서를 토대로 20대 남성 A 씨를 추적,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동성착취물 40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자파일과 원본 저장매체를 확보해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비영리기구 아동구조연합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토렌트 등 개인 간 파일공유(P2P) 서비스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60대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확보했으다. 압수물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와 P2P 서비스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을 상시 탐지하고, 해외 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아동성착취물은 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된다"며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돼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는 만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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