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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기소유예' 외국 국적 기업인, 입국 불허 정당"
"경제적 기여보다 공공의 안전 우선"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이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성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 기업인 입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외국 국적 기업인 A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는 해외에 모회사를 둔 기업그룹과 국내 계열사, 제주도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이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 여성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입국불허 처분과 사전여행허가(K-ETA)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는 기소유예 이후 8년 넘게 추가 범죄가 없었던 데다 국내 투자 규모와 제주 관광사업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 활동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량권 일탈이라고도 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입국 허가는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재량 영역으로, 공공의 안전 등 공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이 기업의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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