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대법 "부양 대가 증여, 개정 유류분 규정 적용해 다시 판단"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파기환송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인지 다시 심리해야"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바뀐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바뀐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도록 바뀐 유류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동상속인 4명이 다른 공동상속인 A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사망한 고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가 고인에게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별개로 가족 개개인에게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물려주도록 한 재산이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 받은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를 증여받지 않았고, 설령 증여받았더라도 장기간 고인과 동거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한 보상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피고가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이를 특별수익으로 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피고의 특별부양·기여 주장은 당시 법률을 전제로 별도로 심리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특별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몫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은 옛 민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결정이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26년 개정 민법에 신설된 '특별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정 민법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가 받은 아파트 2채를 곧바로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받은 아파트가 장기간의 동거·간병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