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지분 100%' 대표에 상여 80억·대여 71억 …법원 "세법상 비용 불인정"
1심 세무당국 과세 정당 판단
임직원 상여금은 업무 대가 인정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대여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대여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대여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면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A사는 2022년 사모투자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대가로 105억원, 사업 시행법인으로부터 사전개발용역비로 250억원 등 총 355억원 상당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8월 대표이사에게 80억원을 지급하는 등 임직원들에게 총 117억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대표는 같은 해 급여로도 4억원 상당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22년 4~8월 대표에게 8차례에 걸쳐 총 71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후 이 돈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이자율을 0%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세무당국은 이들 상여금이 회사의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표에게 지급된 대여금도 실질적으로는 상여금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A 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특별상여금은 임직원들의 사업 성과와 공헌에 정당한 보상으로 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에게 지급한 71억원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대표가 향후 배당금이나 상여금 등으로 이를 갚을 계획이었던 만큼 상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대표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대표와 부대표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보수라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인 이익을 지배주주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가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유일한 출자자로서 자신의 보수와 상여금을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A사가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표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짚었다.

A사 측은 자문 과정에서 대표에게 지급할 돈을 급여와 상여금, 대여금, 배당금 등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직무 성과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기보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대표에게 돌아가는 현금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봤다.

특히 A사는 상여금 지급액 등을 정한 뒤 실제 사원총회나 이사회를 열지 않고, 사원총회 의사록과 임원보수지급규정 등의 작성 날짜를 소급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에게 지급된 71억원의 대여금 역시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대표에게 돈을 지급하기 시작할 당시 이자율이나 대여기간 등 구체적인 대여 조건조차 정하지 않았고, 이후 법률·회계 자문을 거쳐 대여금 규모와 조건 등을 정한 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다른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도 회사의 성과와 이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직원 상여금 6억50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A사에 부과된 법인세 약 38억3300만원 가운데 약 2억1100만원을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처분에 대한 A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