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의견을 보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현행 구속기간 제도 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현행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각 심급마다 2개월 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기소돼 재판 단계에서 증거 조사 등 심리에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으로서는 어떠한 제도 하에서든 법정에 현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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