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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헌법상 영장청구권 침해 논란…'위헌 시비' 불가피
검찰 "헌법상 영장청구권 형해화" 주장
헌재는 2023년 "수사권 배분은 입법사항"
법조계 "위헌 아냐" vs "영장권 제한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도 엇갈린다.

31일 국회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영장신청권이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 강제수사 과정에서 행사하는 영장신청권 역시 제약되는 만큼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사법경찰의 신청에 따른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사법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당시에도 불거졌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2022년 6월 국회의 법 개정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듬해 3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행정부 내 어느 기관에 배분할지는 입법사항이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서 직접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수사가 국가의 필수 기능인만큼 검사의 수사권 역시 헌법상 권한이라고 봤다.

이들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도 헌법상 수사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법조계에서도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학계에서는 2023년 헌재 다수의견에 비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이 검사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은 영장신청권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느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을 전제로 하면 검사의 수사권 자체는 입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며 "직접 수사권을 없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헌법상 영장신청권 침해라고 연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한 인사도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경찰과 법원 사이에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한 차례 더 통제하라는 취지"라며 "그 자체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 수사권 폐지와 별개로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신청권의 행사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현재는 검사가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검사가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청구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한인데 이를 법률로 경찰의 신청이 있을 때만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는 위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피의자는 기소 전 검사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잃고, 피해자는 진실이 규명될 통로를 잃는다. 부실한 수사기록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기소와 재판으로 넘어간다"며 "이는 적법절차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곧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다. 따라서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건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적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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