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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험설계사 짜고 '치아보험 사기'…22억 '꿀꺽'
보험설계사·치과 의사 등 17명 기소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금 부당 수령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31일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1명과 병원 실장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치과 의사 2명과 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31일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1명과 병원 실장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치과 의사 2명과 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치과와 공모해 환자를 끌어들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22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치아보험 사기 일당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31일 보험사기방지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설계사 1명과 병원 실장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치과 의사 2명과 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환자들에게 치아보험 중복 가입을 유도하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설계사가 환자를 모집해 치과에 소개하면 치과는 초진일을 삭제하거나 치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진료확인서를 발급했다. 환자들은 여러 개의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한 뒤 허위로 작성된 진료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설계사들은 레진과 인레이 등 보존 치료의 치아 개수별 보장 한도 부재라는 보험 약관상 허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보험설계사와 환자 등도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의료범죄를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ear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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