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중 사고 대비 배상책임보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보장을 확대한다.
동작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이용자가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올해는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했다. 사고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높였고,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약도 새롭게 포함했다.
보장은 동작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다.
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동작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료용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 상담과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장애인복지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을 위한 필수 수단"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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