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임상시험 연구비 명목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의료기기 사용 대가로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료기기 업체와 대학병원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이정훈 부장검사)는 30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와 업체 대표, 전직 이사를 공정거래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 6명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혈관 부위에 영구 삽입하는 의료기기인 심혈관용 스텐트 제품을 이용하게 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시판 후 임상시험' 제도를 악용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 53개 대학병원에 임상시험 연구비 명목으로 약 42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시판 후 임상시험은 시판된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제도지만, 연구비는 교수가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나 논문을 작성했는지, 관찰 내용을 기입했는지 등과 무관하게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텐트를 환자에게 시술하고 임상연구 대상자로 등록하면 환자 1명당 20만~11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학병원 교수 중 일부는 업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아내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7억원이 넘는 판매 수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해당 업체의 부당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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