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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구속 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다빈·정인지 기자]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9) 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경찰에 "귀신에 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A 씨를 구속했다.

answerin@tf.co.kr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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