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기한을 다음 30일까지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달 30일 보류 결정과 같은 이유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이달 30일까지 보류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 4개사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반면 JTBC는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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