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깜깜이 재판" 반발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다만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공개변론을 허용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고, 1심에서도 쌍방 동의 아래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됐다"며 "현재 달리 판단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재판을 원하는 피고인들의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다음 기일부터는 원하면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 30분 정도 공개법정에서 변론하고 중계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밀 여부는 비닉 처리된 공소장과 1심 공개 선고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재판을 마칠 때 적절한 시기에 공개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기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공개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여 전 사령관 측 박상호 변호사는 "공개재판은 헌법상 원칙"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심리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는 이미 언론보도와 1심 판결을 통해 상당 부분 알려졌다"며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관련 증거가 공개되고 있는데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법정에서 검사와 재판부가 실제로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며 "공개가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재판은 시작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가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인정신문을 제외한 전 심리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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