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은 29일 "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을 맡았다. 그는 계엄 당시 부하에게 복귀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를 받았지만, 종합특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주 전 사령관을 직무배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주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전 사령관은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전역되는 규정에 따라 지난 14일 군을 떠났다.
구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부정선거설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장으로 내정됐던 인물이다.
주 전 사령관은 당시 직속 부하였던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묵인했다는 의심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 징계심사위원회는 주 전 사령관이 구 전 여단장의 계엄 가담을 만류하지 않은 점이 지상작전사령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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