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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10년 전 '윤석열 대통령 된다'"…윤 부부와 꾸준한 교류
'대선 허위발언' 1심 집행유예 판결문 보니
법원 "2013년부터 친분...우연히 안 것처럼 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율우가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율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처음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13년부터 전 씨와 교류했고, 전 씨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을 점친 내용도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전 씨를 점술적 성격의 인물로 소개받았고, 전 씨 역시 인물의 운세와 관계의 길흉을 논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13년부터 여러 정치적 조언을 받고 전 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했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이 씨는 전 씨에 대해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다", "일반인은 받지 않고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 "누구 소개 없이 가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며 "새로운 세상이니 꼭 가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김 여사는 "가봐야겠다", "소개해 달라"고 답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판결문에는 전 씨는 같은 해 12월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을 받는 등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간 과정이 적혀있다. 전 씨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채용 과정에도 관여한 정황도 적시됐다. 김 여사는 채용 예정자의 사진을 전 씨에게 보내 의견을 물었고, 전 씨는 "문제가 있다", "채용해도 되겠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이후로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전 씨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다. 전 씨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따른 징계 뒤 좌천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전 씨 법당에서 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만나기도 했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탐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5월 12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장윤석 기자

특히 판결문에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도 담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았다고 설명한 것은 허위라고 봤다. 특히 무속 논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을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처음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며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안으로, 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당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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