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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117건…'장윤기 논란' 후속 전수조사
공정성 확보 위해 44건 이송
피싱 사건 피해자 가족 사례는 감찰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7건을 확인했다. 이 중 44건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경찰서로 이송했다. 1건은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의 하나로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건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서의 현직 경찰관 또는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인 사건이다. 입건 전 조사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확인된 경찰관 가족 사건은 총 117건이다. 이 중 44건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으로 이송했다. 1건은 피싱 사건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의 가족으로 파악돼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는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 직무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73건은 기존 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송하지 않은 사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맡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가족 사건 상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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