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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5년 이하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해제 심사해야"
엄중관리 지정 이후 5년 지나야 해제 심사 가능
인권위 "일률적 기준보다 개별 사정 반영해야"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엄중관리 대상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에 A 씨 가족은 수용 기간 내 엄중관리 대상자 해제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외부 물품 전달 제한, 장소 변경 접견 제한, 보관품 수시 점검, 마약류 반응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 등 제한을 받게 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된 수용자는 최소 5년이 지나 수용생활이 양호한 경우에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마약류 범죄자의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A 씨를 엄중관리 대상자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정 후 5년이라는 경과 기간을 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마약류 수용자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마약 관련 규율 위반 여부나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5년 이하 형기 수용자의 해제 심사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정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인 기간 기준만 적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5년 이하 형을 받은 마약류 수용자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엄중관리 대상자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단약 프로그램 이수와 심리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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