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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백신 접종 2시간 만에 의식불명…질병청, 2심도 패소
"기저질환 악화 원인이라면 보상해야"
"백신 안전성 확실히 보장 안돼" 판결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거부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백신이 이를 악화시켰다면 피해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부장판사)는 전날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약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듬해 1월 사망했다. 유족은 백신 접종이 사망 원인이라며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직접 사인이 두개내출혈이고 접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에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백신 접종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에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저질환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이러한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A씨의 사망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상 사례가 충분히 누적돼 안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질병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질병관리청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마련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던 만큼 백신의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다른 논거보다 우월한 근거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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