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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입체적 활용 기준 마련…정비사업에도 적용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적용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도로 아래 공간도 민간이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립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도로 기능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토지가 나뉘어 남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에 따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해당 도로의 입체적 결정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 기준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도로로 활용이 제한됐던 민간의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필요한 교통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정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면서 도로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었지만 도로의 경우 향후 확장 가능성과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해야 해 적용이 제한적이었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안전·유지관리 체계를 완비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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