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24일 선고 예정이었던 김 여사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비롯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개 혐의 중 무상 여론조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전합 회부는 최근 잇따른 하급심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 선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해 법리를 정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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