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는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정치활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중앙대교수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원노조법 제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2건을 병합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교원노조법상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해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 6월부터 대학교원도 교원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학교원노조 역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공직선거 입후보 등 폭넓은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반면 노조를 구성하면 정치활동이 일체 금지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8월과 9월 잇따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학교원과 초·중등학교 교원의 직무와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은 성인인 대학생을 교육하고 학문연구를 본질적 직무로 하며, 법체계도 이런 점을 고려해 초·중등학교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교원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한 경우에는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입후보, 선거운동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같은 대학교원들이 결합한 대학 교원단체는 별도의 포괄적 금지규정이 없다는 점도 주목했다.
다만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 모두 정치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노조와 노조가 아닌 단체는 목적과 성격,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 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자칫 대학이 정치화돼 학문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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