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 갈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22일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불구속 기소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오 시장에게 후원자를 소개해 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공판의 녹화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 자체로 공판을 촬영해 선고 후 공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 차례 만났지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언급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씨가 개인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 대납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의뢰했고, 명 씨가 오 시장 요청에 따라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의견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오 시장 사건에도 적용해 달라는 취지다.
이는 '명태균 여론조사'를 둘러싼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리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김건희 여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에 관한 김 여사의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수에 대한 암묵적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여사 사의 협의를 윤 전 대통령도 전달받았다"며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 합치가 있었으므로 정치자금법상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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