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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 다음달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
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음달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음달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다음달부터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가 도입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다.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 전체로 확대됐다.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시행 시기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첫 적발은 150만원, 두 번째는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부과하게 했다.

정부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추가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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