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절차 재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9월4일까지 연장
관계인집회 이르면 8월 말 열릴 전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더팩트DB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은 21일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다"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등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관계인집회 기일은 이르면 8월 말쯤 열릴 전망이다. 회생절차 기한은 9월4일까지로 연장됐다.

전날 홈플러스는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도의 고안'은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원심 법원이 항고심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항고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을 조달한 뒤 즉시항고할 경우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지난 16일 홈플러스의 2000억원 규모 DIP 대출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은 이를 전제로 자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