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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휴대전화 강제 수거는 인권침해"…인권위 권고 수용
교육지원청 "구두 안내 강화·보안서약서 대체로 개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수거하는 조치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시 수거에 대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더팩트DB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수거하는 조치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시 수거에 대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기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한 학부모나 학생의 휴대전화를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수거하는 조치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휴대전화 수거 전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수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안서약서 작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자녀와 함께 전북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학폭위에 참석했다. 당시 담당자는 심의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실에서 A 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A 씨는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휴대전화는 수거하지 않으면서 심의대상자들의 휴대전화만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휴대전화 수거는 학폭위 비공개 원칙에 따라 회의 내용의 녹음·녹화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폭위 위원들은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므로 일반 참석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오가는 학생 및 관계인의 사생활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참석자들에게 회의 내용의 녹음 및 녹화가 법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반 시의 불이익을 안내하거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덜 인권침해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지원청 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휴대전화를 수거할 경우 수거하는 목적과 범위, 수거 방법, 선택권 부여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해당 교육지원청은 인권위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학폭위 비공개 원칙을 학폭위 대상자들에게 구두 설명 및 서면 안내문을 통해 안내하고 휴대전화 수거 비동의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입장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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