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출신이라 위법성 인식 없었다" 혐의 인정

[더팩트ㅣ이예리 기자]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식당과 대표가 "국내 법규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식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식당과 대표 김모 씨의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개미를 사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덴마크, 영국, 인도, 호주 등에선 개미가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당 셰프도 호주 출신이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선 합법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인정한다"며 "행정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했고, 지금까지 개미로 문제되거나 신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고객에게 디저트를 제공할 때 개미를 써도 되는지 물어봤고, 응한 사람은 약 60%였다"며 "개미의 수량도 (디저트당) 1~5마리였는데 4마리로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시작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이해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며 "많이 반성했고 앞으로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며 레스토랑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A 식당과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4년간 개미가 들어간 디저트를 약 1만2000회 판매해 1억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셰프가 지리산에서 직접 채집한 개미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수입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등 10종으로 제한되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ye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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