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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마음대로 못 쓴다"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별 체감 차이 두드러져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직장인 상당수는 여전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헌우 기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직장인 상당수는 여전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직장인 상당수는 여전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일수록 제도 이용의 문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7%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체감 차이도 두드러졌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렵다는 응답은 비정규직이 62.3%로 상용직(36.3%)보다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68.6%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0.5%였다. 여성 비정규직에서는 부정 응답이 70.2%에 달했다.

출산휴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응답자의 41.6%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65.9%가 출산휴가 이용에 제약이 있다고 했다. 반면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은 이용 여건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2%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보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현장에서는 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이어졌다. 올해 1~6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출산·육아 관련 상담 가운데 신원 확인 기준으로 출산·육아 갑질 상담 사례는 36건이었다. 육아휴직 기간 퇴사를 통보받거나 복귀 후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한 사례, 단축근무를 이유로 원거리 발령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직장갑질119는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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