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탈세 제보 포상금은 구체적인 탈루 자료를 제공해야 지급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제보자 A 씨가 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에 B 재단법인이 서울 구로구 소재 집합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80억 원을 부당환급 받았다고 제보했다. 당시 B 법인은 증축 공사를 통해 15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얻고도 비영리법인이라며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취지다.
제보를 넘겨받은 구로세무서는 B 법인을 세무조사한 뒤 법인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79억 원 상당을 경정·고지 처분했다.
이후 A 씨가 구로세무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 제보 내용은 국세기본법 등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A 씨는 구로세무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지만,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당 환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란 부당 환급 및 공제의 수법과 내용, 규모 등의 내용이 담긴 자료나 장부 등을 의미한다. A 씨 제보에는 B 법인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신고해 면세사업을 하고도 세금을 공제받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A 씨가 제공한 자료는 B 법인이 공사한 건물 사진, 대표자의 통장 사본 등이었다. 이 자료만으로는 구로세무서가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구로세무서가 직접 세금계산서 내역을 분석한 뒤 세무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