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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기로
유병호 "부실 감사 주장은 허구"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남용희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지난 14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과 공사비 등을 두고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돼 감사가 시작됐다.

이에 감사원은 2024년 9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했고, 증축 등 주요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원담종합건설이 맡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 결과 21그램은 인테리어 공사뿐 아니라 증축 공사 등 관저 공사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특검은 유 위원 지시에 따라 감사원이 21그램을 '인테리어 공사 업체'로만 명시하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 13일 유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과 대통령실 등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 위원은 이날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특검이 허구적 시나리오를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의 권력 하에서 직을 걸고 수행한 감사의 결과물인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모욕하지 말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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