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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슈퍼위크' 김건희·오세훈 선고…최태원·노소영 결론도
윤석열 유죄 이어 '무상 여론조사' 판단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선고
최·노 '세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KNN 유튜브 영상 캡쳐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대법원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같은 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24일 오전 10시15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은 생중계된다.

당초 선고는 지난 16일로 예정됐지만, 김 여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일주일 연기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금품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 모두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배정한 기자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배정한 기자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쟁점은 '노태우 비자금'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같은 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에서부터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9년째 이어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위자료가 20억 원, 재산분할액이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SK그룹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노 관장의 적법한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상속·증여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며 기업 가치 유지에 기여한 만큼 주식 역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2일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론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오는 22일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론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오세훈 1심 선고특검은 징역 1년6개월 구형

오는 22일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오 시장에게 후원자를 소개해 준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후원자 김한정 씨도 함께 선고받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엔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은 지난 12월 첫 재판 때부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계약서 등의 명시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이만희 총회장 첫 공판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첫 공판도 오는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는 이 총회장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1년 이후 신도 약 5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표결권이 있는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를 대납했다고도 의심한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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