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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남준 '나의 파우스트' 2점, 고 김우중 회장 배우자 소유"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대표작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배우자 정희자 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대표작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의 소유권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배우자 정희자 씨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세계적 비디오 아티스트 고 백남준 씨의 작품 '나의 파우스트-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영혼성'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배우자 정희자 씨 소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정 씨가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우양산업개발을 상대로 우양미술관이 점유하고 있는 백남준 씨의 작품 등 188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김우중 전 회장의 압류 재산이 공매로 매각됐다. 우양산업개발은 이 작품을 보관한 경주 아트선재미술관을 운영하던 베스트리미티드(옛 대우개발)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반환되지 못 한 미술품을 우양 측이 점유하고 있다는 게 정 씨 입장이다.

재판부는 백남준 씨 작품 2점과 독일 작가 지그마르 폴케의 작품 등 총 3점을 정 씨 소유로 인정하고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 3점은 정 씨가 실제로 개인 자금으로 사들여 소유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나머지 185점은 정 씨 소유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우양산업개발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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