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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윤석열 유죄' 판결 분석
오는 22일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도 신청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유죄 판결을 분석한 내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검사)에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특검팀은 이 의견서에서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명 씨는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요청한 이상 명 씨와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같은 '의사의 합치'를 유죄 근거로 삼았다.

특검팀은 의견서에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인정하지 않은 것도 강조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 측과 정식 계약은 물론 묵시적 계약도 없었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오 시장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유·무죄 판단이나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오 시장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도 신청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 씨를 두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라는 언급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정 씨가 개인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해 비용을 지급했을 뿐 대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10차례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은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다.

오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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