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소명 부족…도망 염려 없어"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1시께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문건에는 포고령 내용과 비상계엄 아래의 재판관할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장은 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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